검토 결과
1. 내 결론 (먼저)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이 기준액이고, 지출한 100만 원이 이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0원, 돌려받을 세금도 0원입니다. 다만 답변의 "팁" 두 가지(소급 기간, 실손보험 관련)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2. 항목별 검증
계산 로직 및 결과 — holds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4,000만 × 3% = 120만 원 > 지출 100만 원이므로 공제액 0원. 정확합니다. (공제율 15%는 대상액이 0이라 이 상황에선 등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wrong
인용: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나중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상 국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3년"은 틀렸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wrong
인용: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나중에 실손 청구로 보전받으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이라는 표현은 이를 뭉개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이번 건은 지출이 기준액 미만이라 결과는 어차피 0원이지만, 조언 자체는 오류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의료비도 합산 가능" — 부분적으로 holds (조건 누락)
아무 부양가족이나 합산되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여야 합니다. 조건 없이 "합산 가능"이라고만 한 점은 부정확합니다.
3. 빠진 내용
- 환급액이 0인 이유에 대한 보충: 대상액이 0이면 공제율(15% 등)이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공제액이 아니라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된 결과라는 점을 짚어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 본인 의료비 외 특례: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등은 3%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해당되면 이번처럼 지출이 적어도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엔 해당 없지만 "무조건 0원"으로 단정하기엔 예외가 존재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별도 취급됩니다. 해당 지출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정된 답변 (잘못·누락 부분만 교체)
계산과 "0원" 결론은 그대로 둡니다. 팁 부분만 다음으로 바꾸십시오.
팁
- 의료비 영수증은 계속 모아두세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합산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실손 청구와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청구하지 않으셨으니 차감 없음.)
-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는 3%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지출이 적어도 공제가 날 수 있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별도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