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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천만 원, 의료비 100만 원이면 세액공제는? AI 답변 검토

Claude Haiku 4.5의 계산(0원)은 맞았지만, ‘3년 소급’과 실손보험 관련 팁은 틀렸습니다.

예시아래 답변은 이 페이지를 위해 Claude Haiku 4.5에게 Anthropic API로, 웹 검색 없이 쓰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제 대화가 아닙니다. ChatRound가 2026년 10월 27일에 검토했습니다.검토는 이 회사의 답변에 ChatRound가 기본으로 고르는 두 모델이 했습니다.

Claude Haiku 4.5의 답변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고 올해 제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어요(실손보험 청구는 안 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당신의 상황

  • 총급여: 4,000만 원
  • 의료비 지출: 100만 원

세액공제 계산

1단계: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공제 기준액(총급여의 3%): 12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0원
결과: 0원 돌려받음

왜 그럴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4,000만 원 × 3% = 120만 원 (기준액)
  • 당신의 지출 100만 원 < 120만 원 기준액
  •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 없음

팁

  •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부모 의료비도 합산 가능
  •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내년 이상 추가 의료비가 있으면 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0원은 맞지만, 3년 소급과 실손보험 관련 팁은 틀렸으므로 수정해 읽어야 합니다.

  •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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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문제없음
  • 2 누락

Gemini 3.5 Flash-Lite 및 DeepSeek V4.1 Flash 검토 · 보고서 작성: GPT-5.6 Luna

틀린 부분

틀림 · 검토 모델 2개

의료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합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 잘못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만 계산하며,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최근 귀속분 기준 5년이며, 과거 귀속분은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Claude Haiku 4.5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Gemini 3.5 Flash-Lite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다음 해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DeepSeek V4.1 Flash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나중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틀림 · 검토 모델 2개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하면 보전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같은 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Claude Haiku 4.5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Gemini 3.5 Flash-Lite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덧붙이면 좋습니다.”
DeepSeek V4.1 Flash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나중에 실손 청구로 보전받으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문제없는 부분3개 ▾
  • 총급여 4,000만 원의 3% 기준액을 1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 의료비 100만 원이 기준액 12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이 0원이라는 결론은 맞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빠뜨린 부분2개 ▾
  • 배우자·자녀·부모의 의료비는 아무 경우에나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처럼 일반적인 3% 기준이나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모델 하나만 지적3개 ▾
  • DeepSeek V4.1 Flash: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총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용한 관점
  • DeepSeek V4.1 Flash: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다른 공제율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DeepSeek V4.1 Flash: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별도 취급됩니다. 확인 필요

수정한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당신의 상황

  • 총급여: 4,000만 원
  • 의료비 지출: 100만 원

세액공제 계산

  • 총급여의 3%: 4,000만 원 × 3% = 120만 원
  • 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3% 초과분: 0원

따라서 이 의료비로 받을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총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

  •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로 이월해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의료비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귀속분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부터 5년까지 가능하지만, 과거 귀속분은 해당 연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자녀·부모의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별도 기준이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집팀 확인

공개 전에 이 보고서를 읽고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120만 원)를 넘는 금액부터라 100만 원이면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아래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검토 모델별 전체 의견

Gemini 3.5 Flash-Lite▾
1. Your own answer

Claude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정확합니다. 총급여의 3%(120만 원)에 미달하는 1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액을 넘지 못해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는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면 좋습니다.


2. Claim by claim
  • "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Holds: 질문에서 주어진 본인 병원비 100만 원을 올바르게 반영했습니다.
  • "공제 기준액(총급여의 3%): 120만 원"
    • Holds: 총급여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올바르게 계산했습니다.
  • "공제 대상 금액: 0원 / 결과: 0원 돌려받음"
    • Holds: 지출액(100만 원)이 기준액(120만 원)에 미달하므로 공제액이 0원이라는 결론은 정확합니다.
  •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Wrong: 원문 문장 —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Why & What is right: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분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며,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5년(2025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5년, 이전은 3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다음 해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What it missed
  • 경정청구 및 과세기간 기준 안내: 의료비는 해를 넘겨 합산할 수 없으므로, 올해 100만 원 지출 건은 이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 실손보험 미청구의 의미: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덧붙이면 좋습니다.

4. Corrected answer

Claude의 계산 결과 및 기본 결론(0원)은 맞으므로 유지하되, 잘못 안내된 팁 부분만 수정합니다.

## 팁

-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출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있다면 합산하여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과거 의료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페이지: youtube.com · koreatax.org · nts.go.kr

DeepSeek V4.1 Flash▾

검토 결과

1. 내 결론 (먼저)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이 기준액이고, 지출한 100만 원이 이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0원, 돌려받을 세금도 0원입니다. 다만 답변의 "팁" 두 가지(소급 기간, 실손보험 관련)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2. 항목별 검증

계산 로직 및 결과 — holds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4,000만 × 3% = 120만 원 > 지출 100만 원이므로 공제액 0원. 정확합니다. (공제율 15%는 대상액이 0이라 이 상황에선 등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wrong 인용: "의료비는 계속 모아두세요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나중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상 국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3년"은 틀렸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wrong 인용: "실손보험 청구 전 영수증 복사해두면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나중에 실손 청구로 보전받으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청구해도 세액공제 가능"이라는 표현은 이를 뭉개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이번 건은 지출이 기준액 미만이라 결과는 어차피 0원이지만, 조언 자체는 오류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의료비도 합산 가능" — 부분적으로 holds (조건 누락) 아무 부양가족이나 합산되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여야 합니다. 조건 없이 "합산 가능"이라고만 한 점은 부정확합니다.

3. 빠진 내용

  • 환급액이 0인 이유에 대한 보충: 대상액이 0이면 공제율(15% 등)이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공제액이 아니라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된 결과라는 점을 짚어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 본인 의료비 외 특례: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등은 3%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해당되면 이번처럼 지출이 적어도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엔 해당 없지만 "무조건 0원"으로 단정하기엔 예외가 존재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별도 취급됩니다. 해당 지출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정된 답변 (잘못·누락 부분만 교체)

계산과 "0원" 결론은 그대로 둡니다. 팁 부분만 다음으로 바꾸십시오.

팁

  • 의료비 영수증은 계속 모아두세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합산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실손 청구와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청구하지 않으셨으니 차감 없음.)
  •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는 3%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지출이 적어도 공제가 날 수 있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별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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